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(2024.1~)

 

출처

○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(2023.12.15.)

○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대응지침(지자체용) 14-1(‘24.1.1.)

 

□ 코로나19 위기단계 현행 유지

 

○ 확진자 증가 추세 전환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고려,

안정화시기까지 경계’ 유지(중수본-방대본 합동대응)

 

다만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 합리적 개편

 

□ 방역 조치 현행 유지

 

ㅇ 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 실내 마스크 착용

의무 당분간 유지

* (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대응지침 지자체용 14-1, 3

 

ㅇ 확진자는 5일 격리 권고 유지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

입원환자 중 확진자는 7일 격리 권고 유지

* (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대응지침 지자체용 14-1, 9

 

□ 선제 검사

 

ㅇ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 현행 유지

 

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*는 유지

선제검사 방식 : ‘사례정의’ → 진단을 위한 검사기준’ 참고

 

◆ 진단을 위한 검사기준

○ 확인진단검체(비인두도말구인두도말가래 등)에서 특이유전자 검출

○ 추정진단검체(비인두도말구인두도말가래 등)에서 특이항원 검출

◆ 코로나19 주요 임상증상

발열(37.5℃ 이상), 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 

- PCR 무료검사 대상 의료기관에서 검사(‘24.1.1~)

PCR 무료 검사 대상(별도 공지시 까지)

의료기관

① 코로나19 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

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

(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치료제 사용 안내)

② 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

응급실중환자실고위험 입원환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 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

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자

◆ 검사 시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

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대응지침 지자체용 14-1, 8

 

ㅇ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 현행 유지

 

□ 감염 관리 현행 유지

 

ㅇ 대면면회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(유지), 입소자 건강

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철저히 준수

 

면회 예약제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, 1인실·야외 등 별도 공간 면회면회실 환기 및

마스크 착용 등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

 

ㅇ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·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

 

외출·외박 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

· 복귀전 RAT로 음성 확인 유지(,

당일 외출·복귀는 증상 있을시에만 RAT

 

외부프로그램 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

· 유증상인 경우 RAT 권고

내 가족을 보살피듯이사랑정성을 다해모시겠습니다. 굿모닝천안요양원
프로그램 참여 앨범
더보기 +
알림마당
기관방문없이도 상세한 정보를 한눈에~
월 급여제공 내역
청구 명세서
주간 식단표
프로그램 일정
오시는 길
서비스 안내
공지사항
더보기 +
CCTV- 계획서
2024.03.15
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(2024.1~)
2024.01.02
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(8.31. 시행)
2023.09.08
인력베치 기준 수가제도 변경되었기에 공지합니다
2022.10.01
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(22년 10월 4일 ~)
2022.09.30
오시는길
기관방문을 원하시는분은 약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계약안내
기관 계약절차 및 준비물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문의전화
041-522-0000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.